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이고 5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10만원 × 30일 × 5년 = 1,500만원이 됩니다. 공식은 단순하지만 핵심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 초과근무수당처럼 매월 변동되는 수당도 3개월 평균으로 반영되므로,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 명세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와 유의점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파산 선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정산되어 이후 퇴직금 계산 시 근속 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와 못 받는 경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IRP 계좌로 받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을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가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정산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초기화되어 나중에 받는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합의 없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